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고령의 전수조교 명예보유자 인정…개정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 이데일리 원문 이윤정 입력 2020.02.10 10: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