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고령의 전수조교 명예보유자 인정…개정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5세 이상·조교 경력 20년 이상 대상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는 고령의 전수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9년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1945년 1월 1일 이전 출생)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다.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