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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선관위 "모의 선거 교육, 공직선거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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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교육청 주관으로 일선 교사들이 실시하는 ‘모의 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만 18세 학생들에게 시행하려던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이 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만 18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초·중·고 40여곳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했다.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시교육청 측은 고3 학생들까지 선거권이 확대된 만큼 참정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모의 선거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과 국·공립교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렸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모의 선거 교육을 시행해도 양태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발표에도 향후 ‘모의 선거’ 교육에 대한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모의 선거를 참정권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 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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