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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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8일 오후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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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처음 계획과 달리 신장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5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7)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1)씨 등을 차례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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