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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남서 주민투표 청구하려면 최소 13만9천276명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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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와 필요 서명인 수 공표

연합뉴스

주민투표(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278만5천504명(내국인 278만1천257명, 외국인 4천247명)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13만9천276명)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가능하다.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 총수는 278만4천295명(내국인 278만1천257명, 외국인 3천38명)이다.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더 엄격히 따져 총수가 다소 줄었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2만7천843명) 서명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자 총수와 동일한 278만4천295명이다.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27만8천430명) 서명을 받되, 6개 시·군 이상에서 시·군별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도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서명을 받되, 각 읍·면·동별로 최소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도는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 등에 따라 매년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개정·폐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필요 서명인 수를 공표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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