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용 77건…과제 70%가 중소기업 신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방안,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간 총 159건 과제가 선정돼, 36%가 시장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심사 단계를 신속화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만들어 외국 평균 180일인 심사 기간을 50일까지 축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혁신금융(77건)이 가장 많았으며 ICT융합(40건), 지역혁신(39건), 산업융합(3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승인기업 70%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으며, 5건 중 3건(59%)이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이었다.
국회 수소충전소, 모바일 전자고시 등 58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21개 기업이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20여곳은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정부는 공유주방, On-Off 여행자보험,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전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중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각 시·도에 안내·상담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6개월간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 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1개월 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심사 단계를 신속화할 방침이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상황을 관리하고, 임시허가 승인 시 '법률 6개월 내 국회 제출, 하위 법령 3개월 내 개정' 원칙에 따라 법령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지연 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로 초기 수요를 견인하고,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자금과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선 적극행정 후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할 규제는 특례 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 혁신 체계 전면 재설계 과정에서 신설된 핵심 제도"라며 "시행 1년을 맞아 승인 과제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한층 진화된 제도 운용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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