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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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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억·추징금 70억5281만원 선고 요청

특검, 강요죄 무죄 판단에도 뇌물 액수 커서 영향 적어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내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최 씨에 환송 전과 동일하게 징역 25년형과 다만 벌금 300억,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양형기준에서 강요죄와 증거인멸죄가 가중범죄 처리 대상이나, 뇌물 수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지만 이 부분을 무죄로 보더라도 형량이 줄어들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일부 뇌물 반환된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결국 징역 11년부터 45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가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낸 최종진술서를 봐도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공모해서 본인이 사익 추구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뉘우치지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련에 가입한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압박으로 미르재단에 486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의 부당한 출연금을 냈다. 현대자동차와 KT는 최 씨가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최 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SK그룹에 89억 원을 요구한 것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수수한 뇌물 수수혐의는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에 대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면서 양형을 다시 정하도록 되돌려 보냈다. 환송 전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및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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