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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보류한 채 논의 미루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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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안건서 또 제외

조선일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사진〉 강북삼성병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 논의를 보건복지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작년 6월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동료 의료진의 대피를 돕다 운명을 달리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의 이의신청에 따라 작년 11월 초 열린 위원회가 '보류' 판정을 낸 데 이어 이후 두 차례 열린 위원회에서는 아예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건이 작년 11월 말과 지난 16일 두 차례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교수 유가족은 복지부의 의사자 불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하지만 유가족 변호인은 "복지부는 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답변서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임 교수가 타인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과 의료계는 의사자가 될 만큼 임 교수가 행동했다고 보고 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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