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학생들이 발차기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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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 일하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성년 여학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자세 교정을 이유로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미성년 제자를 때리기도 했다.
2006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여제자를 고등학교 졸업식날 성폭행하고, 2008년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10여 명이 성인이 된 뒤인 2018년 3월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밖의 여러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이 완성돼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제자들을 보살펴야 함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커녕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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