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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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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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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여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서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것도 모순된다"면서 "지위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최 전 회장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지위·권세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했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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