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심판론'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KBS 여론조사에 대해 질문지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KBS 뉴스9에 보도된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 자료화면/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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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 8일 문제의 KBS 보도에 인용된 두 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에 이같이 조치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했다.
KBS 뉴스9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수야당 심판론’에 찬성 55.8%, 반대 36.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동안 실시된 '2020 총선기획 전국조사' 와 '2020 총선기획 권역조사(서울)'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론조사 설문을 보면 야당 심판론에 대해선 "내년 총선에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고, 정부여당 심판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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