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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반발 헌법소원 각하..헌재 “알권리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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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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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특정 기록물에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 기간동안 열람할 수 없도록 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에 게 4·16세월호참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보공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됐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지정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에 근거해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행위가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년 5월 4일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함으로써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등을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행위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도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기록물 #열람제한 기간 지정 #각하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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