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4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공사장에서는 날림먼지를 줄여야 하고 조업시간 등도 단축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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