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9회 촬영…"혐의 모두 인정"
[앵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혐의를 인정했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는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준/전 SBS 앵커 :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김 전 앵커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앵커가 이를 비롯해 모두 9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수법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앵커가 관련 치료를 받고있고,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김 전 앵커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준/전 SBS 앵커 : 다시 방송하거나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습니다.]
과거 뉴스 클로징에서 '불법촬영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때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오선민 기자 , 공영수,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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