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인사권자 재량 범위”
법조계 “추미애가 한숨 돌릴 판결”
앞서 1, 2심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인사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의 검사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통영지청은 여주지청과 마찬가지로 부치지청이다.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문제 삼자 보복 인사를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었다. 서 검사는 앞서 2018년 1월 JTBC에 출연해 이런 내용을 폭로했고, 이는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서 검사에 대한 당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권의 범위를 원심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검사 인사원칙은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인사권을 둘러싼 다른 직권남용 사건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모두 인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 때부터 검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해온 기타 직권남용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판결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날 ‘1·8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인사를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목받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추 장관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묘한 시점에 추 장관이 한숨 돌릴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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