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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대법 판결에 분노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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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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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9일 무죄취지 판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자 서 검사가 반발했다.

서 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 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위안”이라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部置支廳, 지청장을 제외하고 부장검사가 가장 상급자인 소규모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고,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 전 검사장은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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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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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판결 전날 꽤 울었다"며 "영혼이 타는 듯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숱한 시간들이 지났다. 그 시간들이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에 자꾸만 눈물이 났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으니 이겨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다. 이어 서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됐다”며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자신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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