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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은 동해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원 이하의 사업체이며 동해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사업체의 고용규모, 재무규모, 업체역량 등을 평가해 오는 30일까지 참여 사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며 올해 정규직 10명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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