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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안 의결... "속도감 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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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라는)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의결해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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