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의결해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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