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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토부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7월부터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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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리나라가 자율차 국제 기준 선도토록 노력"

세계일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센스’ 구현 모습. 현대차 제공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다.

기존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차로유지 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에 머물렀다.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레벨2와 달리 레벨3의 안전 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작동한다. 즉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로 보면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이다.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며,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각각 정의돼 있다.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나면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나서도록 한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 감속 등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내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 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번 안전 기준 개정안은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나아가 운전자가 첨단 조향장치 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 차로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레벨3 안전 기준은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 과장은 “국제 안전 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가 자율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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