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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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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여파'…은행, 소비자보호 조직 일제히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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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부서 독립·지위 격상 금융당국도 올해 주요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강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올해 국회 문턱 넘을 듯 [비즈니스워치] 이경남 기자 lkn@bizwatch.co.kr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이 디지털과 자산관리 부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면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은행업계를 달궜던 DLF(파생결합증권)사태 여파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조직개편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 격상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단행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일제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격상시켰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전담 본부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상무급으로 임명해 조직 내 위상도 높혔다.

KEB하나은행은 기존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했다.

여기에 경영기획그룹 아래 사회가치본부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 프로세스를 새로이 재구축 해 사회가치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신한은행 역시 고객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했다. 아울러 민원과 대포통장 등에 대응하는 소비자지원부도 신설해 고객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GoodService부'로 개편하고 고객경험을 개선하고 고객지원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아직 임원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조직개편에 나서지 못한 우리은행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의 격상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원인사 등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 개편 과정 중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격상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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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사태+금융당국 고강도 주문' 영향

이처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일제히 격상시킨 것은 DLF사태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에서 DLF 상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DLF여파로 은행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분위기"라며 "신뢰와 안정이 중요한 브랜드 이미지인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 지위를 격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도 중점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DLF사태의 여파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안다"며 "은행의 조직개편도 이러한 당국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코앞 '선제 대응'

2011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소법)이 8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것도 은행들이 소비자보호 부서에 힘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소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1억원까지로 상향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처럼 강력한 판매규제 법안이 나온 만큼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지만 금소법 개정안은 이른 시일내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금융소비자 부서를 격상시켜 규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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