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銀 경영진 중징계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의 기관 중징계도 담겼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DLF 내부 문건 삭제 혐의에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제재까지 겹쳐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제재심은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할 경우 사전에 통보된 제재보다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다.

이번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두 차례의 제재심이 열린 끝에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