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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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 이후 올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단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약됐다. 한 번 투약에 드는 비용은 7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시판한 만큼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6)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0)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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