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는 27일 오후 3시 9분 인터넷판에 ‘위안부 문제의 일한합의는 합헌, 한국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NHK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7일 원고 측의 소송을 물리며 일한합의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헌재가 낸 판단과 다른 정반대의 속보를 낸 것이다.
27일 오후 3시 9분, NHK 인터넷판에 ‘위안부문제의 일한합의는 합헌 한국 헌법재판소’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냈다. 이후 NHK는 이 기사를 삭제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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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오후 4시 16분 "위안부 문제의 일한 합의를 둘러싼 위헌 소송, 한국 헌법재판소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라는 기사를 냈다. 이번 후속 기사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볼 수 없었다며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발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다.
우리 헌재의 결정을 잘못 전한 NHK의 오보 소동은 27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잘못된 속보를 낸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NHK는 이날 오전 0시22분께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동쪽 해상 2000㎞ 부근에 낙하했다"는 속보를 냈다.
보도 직후 NHK는 "연습용 문장이 보도됐으며 사실이 아니다. 시청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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