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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하면서, 피해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 쪽은 크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쪽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재가 다 못 해준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 할머니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시면서 이 사건 합의와 발표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으셨다. 모욕적이기까지 한 합의 발표로 괴로워했다”며 “헌재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역할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 할머니들께 결정문 확인해서 전달 드리고 의미나 앞으로 나아갈 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이뤄진 양국 정부의 합의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합의라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 주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진 못했지만, (헌재의 결정에 의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격이 구속력이 없는 형태라고 평가 절하된 것”이라며 “비구속적 합의여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가 합의에 대해서 무효화한다든가 문제제기한다든가 하는 단초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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