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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효력 없다"…위헌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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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아닌 비구속적 합의"… 위헌 여부 판단 안 해
"조약 체결 절차 안 밟아… 법적 관계 안 만들어져"
"피해자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

조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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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발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다.

외관상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따져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적·불가역적'이라던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쟁점은 위안부 합의가 국가간의 ‘조약’인지 ‘비구속적 합의’인지였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구속적 합의로 판단했다. 헌재는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구두 형식의 합의인 점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비구속적 합의로 봤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였다. 당시 합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발표 당시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記者發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헌재는 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한·일 양국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합의 내용 가운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헌재의 견해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과 출연에 대한 부분을 놓고 헌재는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이라며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할 뿐, 적절한 해결의 의미나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표현을 놓고 헌재는 "근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의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재산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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