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향후 피해자 존엄·명예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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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12월 28일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생존자 1명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문을 썼다. 배상 금액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한다고 썼다.
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27일 내려진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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