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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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없었다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외교부는 헌재 선고 이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협의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이번에 나오는 헌재의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번째 헌재의 결정이다.
당시 합의의 주요 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 조건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성사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3년 9개월가량의 심리 기간을 거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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