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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文의장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어떻게 합의해도 민주 선거의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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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오히려 표심 왜곡⋯정의당을 위한 '위당설법(爲黨設法)'" 비판
文의장, 한국당의 '아들 세습 공천' 공격에 "자식 건드리는 것 아냐"

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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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돼있어 어떻게 합의를 해도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진일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인데, 여기에 조금 더 다가간 안(案)"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 선거제로,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의 이런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범여 군소야당들과 내년 4월 총선에 한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군소야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선거법 개정안이 표심을 왜곡한다"며 원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일수록 정당득표를 많이 해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의당 등 일부 군소야당을 위한 '위당설법(爲黨設法)'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럼에도 공정해야 할 국회의 심판자인 문 의장이 범여 '4+1' 협의체의 연동형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까닭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아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문 의장 아들은 그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의 민주당 조직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인간적으로 자식은 절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아들을 어떻게 건드리느냐"며 "천륜과 인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아들'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지역에서 아들의 인지도가 최고로 확 올랐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4+1 협의체가 자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한국당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무슨 날치기인가"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국회를 누가 밟고 있는가"라며 "'의회 독재'는 소수당이나 한 사람에 의해 국회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회 독재인가"라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사보타주'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크게 벌이는 일종의 '굿판'인데 이를 스스로 마다할 만큼 어리석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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