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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12·16대책]"투기 가수요 잡겠지만 전·월세 상승·현금부자 잔치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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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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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대출과 세제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보다고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히려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혜택축소는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주택의 손바뀜이 없는 장기보유자가 많아질수록 실거래가로 집계되는 시세 변동폭은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시장 매매물량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매물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규제로 매매와 전세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월세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축소했고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LTV도 금지했다”며 “이는 현금부자들만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을 이용한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있어 갭투자를 막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며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소장은 “임대등록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 축소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자들의 축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며 “하지만 서울지역 수요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정부의 생각과 서울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의견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의견 충돌을 없앨 수 있는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팀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서울지역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양도세 부분에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수 있겠지만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강화하는 과세정책으로 주택보유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퇴로는 여전히 좁아 보인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 피로감이 쌓인 것은 맞지만 서울지역, 신축, 고가주택, 분양시장 선호와 인기지역 대기수요 주택구입 의지를 꺾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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