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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2.16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분상제 추가 지정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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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장에 대한 청약열기 지속될 것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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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끈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 하남, 광명 등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이미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 약 한 달만에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이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금천, 동대문, 성북, 은평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과천과 하남, 광명이 적용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와 최근 대입 정시확대, 자사고 폐지 등 일반고 전환 이슈로 화두가 된 양천구가 포함된 것이다. 또 한강변 동작구는 정비사업이 한창인 곳으로 분양시장의 규제가 더해 진 것이다.

정부의 분상제 지역 확대는 이처럼 고분양가를 막고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분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서울 내 공급을 제한하면서 규제를 둔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고, 이는 곧 실수요자 보다는 ‘현금부자들’ 잔치를 위해 판을 펼쳤다는 것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면 대출 등 규제 완화 보다는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이미 올해 6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도 집값 상승에 대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 내에 추가 공급 없이 분상제 추가 지정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정부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일정 가산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아파트 고분양가를 통제하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은 연 초보다 강해졌다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으나 경기권으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높은 선호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저렴해질 분양가에 대한 이점이 더해질 것”이라며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열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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