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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도 4+1 합의 진통…비례대표 연동비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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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이 개막한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실무진 회동은 물론 원내대표급 회담을 잇달아 열어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4+1 협의체는 수차례 회동 끝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150석에 연동률을 50%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내놓자 정의당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연동형 캡' 규정으로, 이 경우 상대적으로 군소정당은 의석 확보에 불리해진다. 정의당 등이 연동형 캡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날 오후 4+1 협의체는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가운데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해 최종 수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3당 대표들이 모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민주당은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동형 캡 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1 협의체는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6개 권역에서 1명씩 최대 6명 이내에서 각당이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3당 대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군소정당은 원안에 비해 비례의석이 25석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석패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폐지' 방침을 밝히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석패율 명부에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보다는 중진 의원이나 유력한 정치인이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선거제도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소정당 반대에 6개 권역별 1명이라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봉쇄 조항' 역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대목이다. 민주당 내부에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 조항)'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손일선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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