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회사인 미코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이 그대로 남는다.
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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