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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수년간 바람 피운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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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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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난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약 10인 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골프 모임을 갖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A판사 이외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게 감봉 2개월을,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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