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라며 한발 물러서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성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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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입수 과정에 대한 청와대 측의 설명과 제보자로 드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해명이 일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전날 발표와 송 부시장의 해명이 다르다'는 물음에 "우리(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파악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 제보를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국무총리실 소속 문 모 사무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직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보를 받은 문 모 사무관과 송 부시장은)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면서 "(문 사무관이) 민정수석실에 파견되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비위 사실에 관해 (송 부시장이) 제보를 했었다고 한다. (문 사무관이 민정비서관실에) 들어온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또 연락이 와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이 먼저 문 사무관에게 제보를 해왔다는 취지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문 사무관이) '울산 지역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 김 전 시장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 그 뒤에도 2~3차례 문자를 보내준 기억이 있다"고 했다. 문 사무관이 먼저 정보를 요청해와 내용을 전달했단 것이다. 송 부시장은 또 문 사무관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쯤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역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됐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
두 사람의 설명이 부딪히면서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 기법까지 묻는다면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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