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청와대 비리]
한국당 친문게이트 조사위
곽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제보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생전에 동료와 친구들을 두루 만나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집요하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캐물어서 괴롭다'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A 수사관은 '차라리 유재수 수사 정보를 알 수 없는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것이 제보 요지"라고 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부임했고, 지난 8월 백원우 전 비서관 후임자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A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셈이다. 한때의 상관인 이 비서관이 사실상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자 A 수사관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곽 의원은 "A 수사관도 수사 정보 유출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 비서관이 검찰 수사 대응 차원에서 수사 정보를 빼내려 했다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숨진 A 수사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청와대 인사들이 '유품 반환' 얘기를 꺼내고, 여당이 '경찰도 휴대전화 분석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이 비서관이 A 수사관을 얼마나 접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A 수사관 빈소를 찾은 이 비서관은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는 고인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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