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향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작년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청와대는 4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청와대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전 검찰 수사관)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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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직접 진입하는 대신,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오후 5시35분쯤까지 약 6시간동안 진행됐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작년 12월 26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1월 검찰로 복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우윤근 전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특감반에서 쫓겨난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논란이 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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