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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잠적 5개월만에 잡힌 '데이트 폭력' BJ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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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데이트 폭력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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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린 후 5개월간 잠적했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BJ A씨(26)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A씨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A씨는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결국 그는 잠적 5개월째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시민이 A씨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분 홀딱 벗는 방송 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고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부분을 무죄를 인정받았고 형량도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에서 개인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한 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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