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상해 혐의로 인터넷 BJ A(26)씨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5개월 넘게 잠적했던 그는 이틀 전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모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칼로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년 후에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기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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