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잠적 5개월만에 잡힌 '데이트 폭력' BJ에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뒤 잠적했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BJ로 활동한 A씨(26)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정신의학과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불운, 우울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이전에도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잠적 후 5개월이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시민이 A씨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크게 다쳤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에서 개인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한 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