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레이더P] 창당붐, 선거법 개정 때문?…창당준비위 속사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허경영 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실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오전 11시 국회 인근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창당 성명을 발표했다. 허 대표는 앞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 차례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며 독특한 공약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이날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월 배당금으로 150만원을 주고, 국회의원을 150명으로 감축해 배당금당 진성당원 150만명을 목표로 하는 일명 '150·150·150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다. 원내정당 7개를 제외하고도 27개 당이 존재한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에 등록정당이 1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새로 창당을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만 해도 13개가 등록돼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 너도나도 창당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창당을 준비하는 준비위 인사들에게 생각을 물어봤다.


"선거법 바뀌면 원내 진출 기대"

지난 11월 4일자로 가칭 '국민의힘'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에 등록 신고됐다. 국민의힘 측은 위로부터의 정치보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국민들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박찬선 국민의힘 창준위 사무총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로 창당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정호 국민의힘 창준위 대표의 선친이 독립유공자인데 어렵게 살았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가 정치에 뜻을, 창당의 뜻을 가지게 된 걸로 안다"며 선거법 때문에 추진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비례성이 강화되면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전직 의원 입당 금지'와 '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 절반으로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성 정치인들이 부패해 일반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예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다문화 가정, 택시기사, 2030세대 등 다양한 일반 시민을 대표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양당체제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반대"라지만…

지난 9월 등록된, 보수 성향의 가칭 통일한국당 창준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창준위 대표인 김창득 목사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유사한 주장이다.

김 목사는 "한국당은 너무 약하고 우리공화당은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 위주"라며 "박 전 대통령에 얽매이지 않지만 북한과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창당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인 가칭 자유당 창준위는 지난 26일 등록됐다. 자유당 창준위 측 관계자 역시 "선거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창당하게 됐다"며 선거법 개정안으로 원내 진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정당 창준위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건 결국 보수 지지자 상당수가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만 지지층은 그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다.

원내정당인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은 결국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당론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내심 기대하지만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돼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법 개정안이 창당 붐을 일으킨 건 오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선거법과 바뀔 선거법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되려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득표율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군소정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9월 등록된 기본소득당 창준위 용혜인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현실적으로 원내 진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개정안이 군소정당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창준위는 당명에서 드러나듯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생활급여 수준에 근접한 6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다. 용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을 목표로 뛰고 있다"면서도 선거법 개정안의 영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