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
대상은 관용차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경차와 친환경차,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자율 참여 대상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는 편서풍 영향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도높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민원인은 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해당 기간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원 운영,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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