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선거법' 사태 관련자는 "불이익 줘야" "가산점 부여" 맞서
우선 영남·강남의 3선 이상 중진들은 최근 '용퇴론' '험지 출마론'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의 3선 이상 다선은 모두 16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은 부산의 김무성(6선)·김세연(3선) 의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총선기획단은 이 지역 중진들에 대한 '심층 다면 평가'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러한 '텃밭 중진 물갈이'를 더불어민주당의 '86세대 용퇴론'에 맞서 '쇄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소재로 보고 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거나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역시 컷오프 대상으로 언급된다. 현재 홍일표·권성동·김재원·원유철·염동열·이현재 의원 등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공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의원들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어겼으니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으니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각종 망언·막말 논란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도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5·18 폄훼'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감점 위주의 '마이너스' 평가보다는 가산점 위주의 '플러스' 평가를 한 뒤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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