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구속기한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될 시 기한 내년 6월까지 늘어
검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48·사진)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응조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다음달 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앞서 특수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한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난다.
한편 앞서 경찰은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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