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소환조사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7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은 9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는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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