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던 '민식이법'이 시행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고(故) 김민식(9)군이 숨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고 김군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김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딴 법은 또 있다. 사고당한 어린이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걸 막기 위한 '한음이법', 지난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로 사망한 고 최하준군를 기리기 위한 '하준이법',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태호,유찬이법' 등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유가족 등은 지난달부터 이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속 계류될 경우 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지난 7일까지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 한명씩 찾아 동의여부를 확인했다.
행안위에서는 민식이법 외 나머지 법안들도 오는 28일 일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미뤄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공감했다'고 이야기했다.
장 활동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국회를 찾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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