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온라인 공동구매 대행업자가 수십억원의 돈을 챙겨 잠적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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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동구매 대행업자가 시중보다 싼 값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며 300여명에게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해당 민원을 토대로 공동구매 대행업자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원인은 A씨가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물품을 차질없이 배송해주며 신뢰를 쌓아 공동구매 규모를 확장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는 3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이 배당돼 내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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