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2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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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각 정당, 국토부 등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지자체와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이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
또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더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우수 혁신도시 벤치마킹, 집행부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설립 움직임 등의 문제 발생 때 기관 항의방문, 서한문 발송, 국회방문 등을 실시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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