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 구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일당과 함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횡단 금지 위반, 신호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교통 위험을 발생 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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