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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생,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제대로 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정을 요구하는 조례안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뼈대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시에 직접 소속된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둔 노동안전보건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새로운 조례안을 내놨다. 새 조례안에는 시나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 다중위탁 노동자 등을 포함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기반 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특성화고 실습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김윤수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의 노동 안전 문제는 서울시도, 도시가스 공급사도, 고객센터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조례를 폭넓게 적용해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허가해준 사기업이다. 서울시 초안대로라면 검침노동자들은 조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28일까지 조례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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