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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빵집 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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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제주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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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할머니가 힘에 부쳐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을 열어줬던 30대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검찰청은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A(76)씨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A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B(33)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을 받아들였고, B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B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A씨는 B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렸고 했지만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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